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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 팔면 복권·주류 면허도 취소

뉴욕주, 세금 회피 타주·외국산 단속 강화
올해 660만불어치 압수…전년비 크게 늘어

뉴욕주가 불법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6일 주 조세재정국의 불법 담배 단속팀(Cigerette Strike Force)이 복권국 및 주류국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 판매 면허뿐 아니라 복권·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는 2만1000여 곳의 업소가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복권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밀반입된 담배를 숨겨 판매하다 적발되면 세 가지 면허를 동시에 취소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게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주정부의 이 같은 불법 담배 판매 단속 강화는 뉴욕주의 담뱃세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타주 또는 외국에서 담배를 들여와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시키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뉴욕주에선 660만 달러어치의 불법 담배가 압수 조치됐다. 전년 대비 100만 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불법 시가(Cigar)는 전년도에 비해 26만 개 늘어난 150만 개가 적발됐으며 탈세 담배는 4만7000카튼(Carton)이 압수됐다.

이 같은 불법 담배 판매로 적발된 사람은 총 8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700만 달러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13만4000개의 위조 세금 스탬프와 담배 판매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4만5000달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카운터 안쪽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나 천장, 마루 밑 부분에 불법 담배를 숨겨놓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재정국 노니 매니온 국장대행은 "3개 기관이 합동 조사를 벌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세금을 피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담배가 뉴욕주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류국의 빈센트 브래들리 국장도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뉴욕주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세재정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뉴욕주의 담뱃세 인상에 힘입어 미성년자 흡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4.3%를 나타냈으며 성인 흡연율은 주 사상 최저인 14.2%까지 떨어졌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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