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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음주 관련 집중 단속

4월 한달 주류 라이선스 있는 모든 곳 대상
가짜 신분증 이용·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뉴저지주, 모든 해변에서 음주 금지 시행

뉴욕 일원에서 음주 관련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뉴저지에서는 모든 해변에서의 음주가 금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뉴욕주 내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한 단속을 4월 한달 동안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뉴욕주 주류국(SLA)과 차량국(DMV) 등이 지역 경찰과 함께 리커스토어는 물론이고 식당, 바, 콘서트장 그리고 그로서리 등 주류 취급허가가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와 파는 업주 모두이며 특히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들을 적발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922건으로 이 중 892명으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해 적발된 소매상은 1087곳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신분증으로 적발된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최소 90일에서 최장 1년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업소는 첫 적발 시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후 더 많은 벌금 또는 주류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관계 당국은 위장 요원을 투입, 주류 판매업소를 둘러볼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주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저지주는 2일 주 내 공공 해변가 중 유일하게 음주가 허용됐던 샌디 훅 비치에서의 음주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이로서 뉴저지주 내 모든 공공 해변가에서의 음주는 단속대상이 된다.

이같은 조치는 샌디 훅 비치에서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328건의 음주관련 사건이 있었다는 국립공원국 발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해변 순찰대는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맥주 한잔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파티를 여는 것처럼 술을 마신다"고 전했다.

당국은 올 여름 해변가 음주 금지와 관련해 계몽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첫 적발 시 50달러, 이후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 티켓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식이 열리는 해변가 채플에서의 음주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해변가에서의 흡연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주차장에 정해진 흡연 구역 내에서는 허용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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