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면허증' 서류미비자 운전 '패스'
하원 소위원회·본회의 통과
상원 찬성 32표 확보 관건
하원은 법안이 지난 5일 주하원 교통위원회, 11일 법률·규정·세입 위원회를 각각 통과했고,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 의장은 12일 "법안의 통과가 주민들의 공공 안전을 증대시키고, 뉴욕주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민자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을 상정한 마르코 크레스포(민주·85선거구) 의원은 "서류미비자들과 가족들이 집, 학교, 일터 등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뉴욕주 서류미비자 75만4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려면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32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뉴욕주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주지사와 2013년 호셀 페랄타 주상원의원 등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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