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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인상 더 세게 막는다"

뉴욕 '렌트안정' 강화 합의
주지사 "통과 법안에 서명"

규제법 영구화 등 조치에
세입자 단체들 일단 환영

지난달 14일 올바니에서 열린 렌트규제 개혁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주택 정의 실현 집회와 행진'에는 민권센터가 포함된 세입자연대 시민단체들과 뉴욕주민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 민권센터]

지난달 14일 올바니에서 열린 렌트규제 개혁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주택 정의 실현 집회와 행진'에는 민권센터가 포함된 세입자연대 시민단체들과 뉴욕주민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 민권센터]

뉴욕주의회가 오는 15일 렌트안정법 만료를 앞두고 관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렌트 인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뉴욕주하원 의장은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의회가 관련 법안에 합의하고 법 만료 이전에 표결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의회에서 합의한 항목은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하는 법안 등이다. 이에 더해 의회는 뉴욕시와 인근지역 외 다른 도시들도 원하는 경우 렌트 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Opt-in) 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세입자 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번 회기 중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촉구한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MCI) 허용제도의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회는 MCI에 의거한 렌트 인상률을 현행 6%에서 2%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세입자 단체들이 촉구해 온 '합당한 이유에 따른 퇴거(Good Cause Eviction)' 법안 역시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입자들은 환영, 부동산 업계는 "미래의 재앙"
"민간 부문 주택 건설 위축돼
저렴한 주거 공간 줄어들 것"


의회는 이 법을 제정하는 대신 임대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1개월치의 렌트로 제한하는 한편 퇴거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밀린 렌트를 마련할 시간을 더 줘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의회 발표를 앞둔 11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할 사항은 없다"며 "의회가 통과시키는 최선의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의로 뉴욕주 렌트규제법이 영구히 존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정된 관련 법들은 만료시기를 명시해 개발업자 등의 로비에 맞선 세입자 권익 활동이 계속 이어져왔다.

세입자 권익활동을 펼치는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렌트규제법 개혁안의 상당수가 통과되면 우리 커뮤니티의 큰 승리"라며 "그간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과 이민자들은 현행 법률의 허점을 메우고 주거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렌트규제법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플러싱에서 렌트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혜숙(70) 씨도 주의회의 합의를 반겼다. 룸메이트와 3년 동안 거주해 온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아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씨는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인 와중에 세입자 권리를 강화시킬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 들어 기쁘다"며 "수적으로는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 많지 않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거권리는 보장 돼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회기 중 통과될 법안에 MCI에 따른 렌트 인상 금지 등의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입자 권리 옹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존 뱅크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 회장은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을 불허하고 MCI에 따른 렌트 인상을 크게 줄인 것은 장기적으로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억제할 것"이라며 "어제 발표된 법안은 뉴욕시 미래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렌트안정협회(RSA)와 REBNY 등이 포함된 '저렴한 뉴욕을 위한 납세자 모임(Taxpayers for an Affordable NY)' 역시 11일 "이번 법안은 뉴욕시의 거주지 부족 문제 해결에 실패했으며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건설을 줄일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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