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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득공제 제한 위헌 아니다"

연방법원, 뉴욕주 등 소송 기각
"연방의회 월권 행위 입증 부족"
뉴욕주 등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연방법원이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한 새 연방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맨해튼 연방법원은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 등이 지난 7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폴 오엣켄 연방판사는 "SALT 소득공제 제한이 새롭긴(novelty)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SALT 제한이 연방의회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다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새 연방세법이 일부 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당일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새 연방세법은 결국 전례없는 일이며 위법이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연방세법에 대해 "IRS가 뉴욕 등 민주당 지지 성향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을 무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6월 뉴욕.뉴저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허용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방식 납부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뉴욕중앙일보 7월 18일자 a6면>



뉴욕·뉴저지주 정부는 새 개정세법의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액 1만 달러에 대응해 지방정부 설립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회 규정을 만들어 주법으로 통과시켰었지만, 재무부의 불허 방침에 따라 사실상 기부금 형태의 지방세 납부도 불가능하게 됐다.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상한선 적용으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의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새 세법 제정 전인 2016년 뉴욕주에서 SALT 평균 소득공제액은 2만1779달러였으며 뉴저지주는 1만892달러 그리고 커네티컷주는 1만9563달러였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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