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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퇴거 지난달 25% 감소

1598건으로 전년 대비 500건 줄어
퀸즈에서는 작년 1월보다 27% 적어
세입자 보호법 시행 효과로 분석

세입자 보호법 시행 후 뉴욕시 세입자 퇴거 조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뉴욕시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세입자 퇴거 건수가 2019년 1월에 비해서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 1월 뉴욕시 전역에서 총 1598건의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2060건에서 약 500건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퀸즈의 경우 퇴거조치가 2019년 1월 455건에서 지난달은 331건으로 27.3% 줄어들었다.

세입자 보호를 지지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2019년 6월 세입자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의회는 이전 렌트안정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지난해 6월 15일을 앞두고 뉴욕시에서 임대 계약시 보증금을 1개월치 렌트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렌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며 신규 임대시 렌트 인상 허용 제도를 폐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같은 법안을 받자 바로 서명함으로써 발효시켰다.

주택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주거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없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렌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등의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저소득층 세입자의 경우 뉴욕시로부터 변호사 컨설팅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작년 12월 “누구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강제 퇴거를 줄이는 데 2017년 발효된 빈곤층 세입자 무료 법률서비스 조례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는 연방빈곤선 이하 소득의 뉴욕시민들에게 강제퇴거와 관련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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