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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난폭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1년에 5번 적색신호 위반
교육 이수까지 차량 압류

뉴욕시가 상습 난폭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다.

뉴욕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소유 차량을 압류하고 안전운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Int 0971)을 통과시켰다.

‘난폭 운전자 책임법’(The Reckless Driver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운전자가 1년 안에 5번 빨간 신호를 무시했거나 15번 이상 스쿨존 속도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안전운전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운전자의 차를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은 2년 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난폭 운전자가 낸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난 뒤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의원이 발의했던 것이다.



당시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는 이전 2년간 신호 또는 속도 위반으로 12장의 벌금 티켓을 받은 바 있다.

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80%가 3년 이내 또다시 같은 이유로 티켓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 내 수차례 연속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 결국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는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랜더 의원은 뉴욕시 최악의 운전자로 5000여 명 정도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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