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 12불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샌디에이고시는 2016년 6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으며 올 1월부터는 시간당 11달러50센트의 최저임금이 시 전역에 적용돼 왔다.
반면 신년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5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1달러가 적용되며 26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간당 최저 12달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돼 2022년 1월에는 25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시간당 14달러, 25명 이상은 15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계획이다.
송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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