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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직업 안정 보건청 포스터’ 배부

한인세탁협회 신년모임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윤창목)는 26일 신년모임을 갖고 ‘연방 직업 안정 보건청(OSHA)포스터’ 개정판을 배부했다.

OSHA 포스터에는 지난해 개정 추가된 연방, 가주 법안들이 포함돼 있으며,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부당차별,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18개 법안들이 대형 포스터 크기에 수록돼 있다. 이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소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포스터는 20달러이고 타업종도 문의가능하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김대현 회계사를 초청 EDD감사와 종업원 임금(Employee Payroll)과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관련 문의:(760)84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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