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페더럴웨이 주택소유주의원회 불꽃놀이 금지 당부

페더럴웨이 주택소유주의원회
도심지역 불꽃놀이 금지 당부

페더럴웨이시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불꽃놀이가 도심 지역에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역 콘도 및 주택소유주의원회(HOA)는 주민들의 안전한 불꽃놀이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 만약 이를 어길 시 경찰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화재와 주민들의 상해를 방지하고자 콘도나 주택 단지 안에서는 발생하는 불꽃놀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에 따르면 만약 도심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시 3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화재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시 당국은 단순히 경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앤디 황 경찰 국장은 재미를 위한 불꽃놀이는 심각한 부상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지역 사회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을 하고 공공안전을 지킬 책임이 모든 주민에게 있으므로 특히 기념일 당일 안전에 모두가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당국은 무엇보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므로 만약 도심 지역이나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253-835-212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