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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500명 이상 고용 대 기업체는 15불
500명 미만인 경우는 13불로 올라

4월 1일부터 시애틀의 최저 임금이 500명 이상 고용 기업체의 경우 15불로, 500명 미만인 경우 13불로 오른다.

또한 유급병가와 새로 신설된 ‘안전 시간’을 지켜야 하며 고용인의 모든 기록을 서류로 남겨 보관해야 하는 등 시애틀에서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4년에 시애틀시에 신설된 노동표준국은 3년에 걸쳐 법령을 정비하고 인원을 확충하여 4월부터 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 노동 규칙을 적용하고 불이행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최저 임금은 500명 이상 고용업체는 시간 당 15불, 팁이나 보험혜택이 있는 경우는 13불 50전이다. 500명 미만일 경우 시간당 13불로 팁이나 보험혜택시 11불 50전이 최저 임금이 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이름을 가진 호텔이나 주유소, 편의점은 대형업체의 지점으로 판단하여 아무리 고용인이 적어도 500명 이상 업체로 분류되어 15불로 책정하여야 한다. 또한 팁을 받는 직종은 고용주가 매일 매일의 팁을 정산하여 보고하여야만 팁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눈여겨 볼 것은 유급병가의 강화와 안전시간의 신설이다. 유급병가는 40시간을 근무할 때 마다 1시간씩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40시간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새로 신설된 안전시간이란 ‘본인이나 가족이 심각한 신변상 위험에 처한 경우 근무 중 퇴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자녀가 다니는 학교내 범죄로 인한 임시휴교 등이 그 해당 사유의 예다. 유급병가와 안전시간은 정직원과 파트타임직원을 포함 총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60시간 이상의 업소면 적용받는다.

앞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쓸 수 있는 유급병가 시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고용주가 3년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고용인의 유급병가 요구로 청구인이 고용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보복금지’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처벌 받는다. 다만 유급병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고용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주가 발부하는 채용지원서에도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조항이 있다. ‘범죄기록란’을 삭제해야 한다. 서류지원시 범죄사실을 쓰게 하면 불법이다. 또한 ‘백그라운 첵크’에서 드러난 범죄사실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 고용 거부시에는 범죄사실과 상관 없는 다른 합당한 이유를 지원자에게 설명해야한다.

이 새로운 노동규칙들은 현재 시애틀시에서만 적용받는 법이지만 사업체 주소지에 관계없이 고용인이 시애틀에서 연 2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 직원에 한해 시애틀 노동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정현아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법개정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며 임금에 관련돼 늘어난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 단속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는 작년 시애틀시로부터 한국어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했고 4월부터 시애틀 지역 한인업소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고용주 무료 파견교육을 나갈 예정이다.
교육신청문의: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425) 802-7122
(이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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