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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도심지역 불꽃놀이 전면 금지

경찰국 도심지역 순찰 예정…위반 시 티켓 발부 예정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처에서 각종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금지시키는 도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켄트시에 이어 페더럴웨이도 도심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더럴웨이 경찰국과 사우스킹 소방국은 주민들에게 도심 지역에서 불꽃놀이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경찰 당국은 만약 이를 어기고 도심 지역에서 불꽃놀이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놀이를 하는 주민을 발견할 시 벌금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따라서 독립기념일 당일 당국은 특별팀을 꾸려 도심 지역을 순찰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셀러브레이션 파크, 스틸 레이크 파크 등 도심 지역 내에 위치한 공원 순찰 및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에 따르면 모든 불꽃놀이 행위는 전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발생될 수 있는 이웃 소음이나 안전과 관련한 신고에 신속하게 출동하며 특히 관련 문제로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 계획이다.

만약 불꽃놀이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시 3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같은 행위로 인해 화재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시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페더럴웨이 앤디 황 경찰 국장은 재미를 위한 불꽃놀이는 심각한 부상과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지역 사회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을 하고 공공안전을 지킬 책임이 모든 주민에게 있으므로 특히 기념일 당일 안전에 모두가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당국은 무엇보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므로 만약 도심 지역이나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253-835-212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응급상황이나 화재 신고는 911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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