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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비대위, 제3차 임시총회 실시

현 이사장단 ‘임시총회는 불법이다’ 피켓시위

김승애 이사장이 행사 직전 비대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승애 이사장이 행사 직전 비대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동 후 조승주 의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소동 후 조승주 의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주-타코마 한인회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신광재)가 지난 13일 실시한 3차 임시총회를 통해 2019년 회장단 구성을 위한 선관위 및 새 이사진 구성을 마쳤다.

오전 11시부터 타코마 본관에서 조승주 의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총회는 행사 직전 김승애 이사장과 이사들로 인해 20여 분간 늦춰진 뒤 치러졌다.

준비해온 인쇄물을 좌석에 앉은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며 김 이사장은 "비대위는 불법"이라면서 "타코마 한인회의 운영권은 5월 3일까지 연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서 모두 퇴장해 달라"며 참석한 회원들의 퇴장을 요구하는 등 결국 본관 건물 내,외부에서 크고 작은 언쟁과 마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비대위측 관계자들은 시간이 지연되며 행사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내 각각 타코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이사장은 무효선언과 함께 동의와 제청을 받고, 동원된 경찰에게 현 이사장의 신분과 합법적인 이사장 자격을 확인한 서류를 보여주었으며 김이사장측의 변호사의 조언으로 해산했다.



소동 후 진행된 이날 총회를 통해 신광재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에게 꼭 말씀드리고 것은 지금까지의 비대위의 활동은 오로지 한인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목적 밖에 없다"면서 "그간의 마찰과 갈등이 참으로 거북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오늘 총회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피리어 법원에서 비대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 행사는 타코마 한인회를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밟고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마혜화씨는 이에 대해 "상대측(정정이회장)은 지난 12일까지 법원에 우리가 제기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면서 "타코마 한인회의 주인인 한인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합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총회 의장에 의해 진행되는 임시총회"라고 이날 행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조승주 총회의장은 "그간 비대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므로 재인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비대위 재인준이 통과됐다.

2019년 회장 발족 사후인준 순서를 통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후 발족, 제임스 양씨가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현 이사회 해산 및 2019년 이사진 선출 순서를 통해, 정정이 회장을 지지해온 현 이사회에 대한 해임과 26명의 이사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현 비대위 신광재 위원장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외에도 이성훈씨를 새로운 건물관리위원장으로, 마혜화씨가 행정감사로 선출되었다. 또 그간 재정 감사를 맡았던 김&김 회계사무소 김윤중 회계사가 다시 감사를 맡게 됐다.

이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정관개정위원회에도 참석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이에 대해 마혜화씨는 "2017년에 정관이 발전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막진 못했다"면서 "정관개정은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 후 정관개정 전문가를 통해 보다 완벽하고 확실히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승애 이사장은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들을 해산하는 안건을 통과 시킨 행위들은 5월3일 최종 판결에서 가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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