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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내 체포, 전과 기록과 대응책(2부)



3) 미국내 체류하는 동안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면 과연 이민국은 나를 추방할 것인가?
이민법 아래 비시민권자는 가장 최근의 입국 이후 5년 안에 (영주권자의 경우 10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여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된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좀도둑질처럼 부여 가능한 징역 형량이 1년 미만인 경우 이 추방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주마다 형량이 틀려 간혹 액수가 큰 절도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형사기록을 지울 수는 있나?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많은 이들이 형사기록을 지우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사실 기록 삭제(expunge) 수속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럼 expunge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받은 형을 다 책임완수 했을 때 법원에 그 유죄 판결 기록을 거두고 기각(dismiss)으로 바꾸어달라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형법 1203.4 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expunge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민서류에 체포된 적도 없고, 기소된 적도 없고, 또 유죄판결된 적이 없다고 적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무 혜택도 없는가? 이민법상 혹시 면제가 필요할 때 적어도 형을 완수한 후 기록이 깨끗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외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서 형사기록 체크가 들어갈 때 유죄 기록이 없다는 혜택을 볼 수 있다.

5) 전과가 있어도 이민법상 면제가(waiver)존재하는가?
유죄 판결이 내렸다고 다 이민 신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이거나 경범죄로서 도덕적으로 비열한 카테고리 또는 마약 소지죄인 경우 기본적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해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여러 가능성중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면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혹시 범죄 기록이 18세 미만일 때 일어났다면 이런 경우 이민법 아래 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면제는 한번의 전과에만 해당된다. 두 번 이상 면제받을 수 없으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

둘째, 좀도둑질처럼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 단 한 번의 기록만 갖고 있으며 그 조항 아래 1년 징역형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입국 불허 조항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셋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두 면제가 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면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과거 범법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유 등을 고려한 후 주어질 수 있다. 위 두 면제 조항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넷째,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추방이 되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큰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 추방령이나 입국 금지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면제 조항이 적용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도 면제가 불허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 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이미 이런 문제로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적이 있다면 비자 신청, 신분 변경 또는 해외 여행 전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과연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nd Joseph Ju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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