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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주의하세요”…재외선거법 저촉

단체나 단체장이 선거 관련해
특정인·정당 지지나 반대하면
한국 내와 동일하게 처벌 돼’

연말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한인 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경우 재외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 단체 또는 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선거법 254조)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SF총영사관 문남의 재외선거담당 영사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 또는 단체장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에도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선거법 90조와 9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모임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국 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으며 만약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선거법은 명시하고 있다.

문 영사는 “국외에서 선거법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들과 한인들의 협조를 받아 곳곳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F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공관에 설치하고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제보도 받고 있다.

▶신고·제보전화: (415)921-2251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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