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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반대 광고에 "여권 반납" 결정

2012년 재외선거 도입 후 첫 사례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와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의 여권 반납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 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인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일 LA지역 한인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LA 재외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당한 바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신문광고를 낼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인 한계가 많지만 신속하고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협조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미주지역 재외동포에게 보낸 이메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메일에서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열거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포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타클라라에 거주하는 L씨(50·쿠퍼티노 거주 영주권자)는 "이는 일반적인 투표참여 독려가 아니라 명백한 새누리당 지지 호소"라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11쪽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지만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SF총영사관의 문남의 재외선거관은 김무성 대표의 이메일 내용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이며 이메일을 통한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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