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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한인 목사는 장호준 목사(코네티텃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로 밝혀졌다. 장 목사는 민족지도자 장준하 선생의 3남이다.
이날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는 "이번 제재 조치는 적법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는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권리다. 이것을 선거 때라고 무리하게 막고 나선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 내 각 지역에서 온갖 이름의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찬양하는데, 그들에게는 장 목사에게 적용한 선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 장호준목사 법적 조치에 대한 사과와 철회 ▶ 박근혜대통령의 경상도 지역 '진짜 친박(진박)' 지원 유세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에 따라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장 목사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독려하며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잇달아 게재해 왔다. 이에 재외선관위원회가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구두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리자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는 미국 매체들의 광고에 대해 족쇄를 드리우는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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