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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샤린 12년형 선고

사기죄로 기소, 범죄적발구실로 정치적 탄압

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 등 많은 인권활동가를 변호하고 지원해온 샤린(夏霖 46) 변호사가 22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샤린 변호사에 대해 사기죄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2만 위안(약 1980만원), 정치권리 박탈 3년을 언도했다.

샤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중국에선 인권변호사들을 연행하고 기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으며 인권단체와 지원자들은 "당국이 범죄 적발을 구실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샤린 변호사는 '민족증오 선동죄' 등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푸즈창 변호사,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의 변호인을 주로 맡았다.



또한 샤린 변호사는 홍콩 '우산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가 구속된 베이징 비정부기구(NGO) 대표를 변호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샤린 변호사가 2014년 투자 등을 명목으로 1000만 위안 이상을 사취해 도박자금 등을 썼다고 재판에 회부했다.

샤린 변호사는 "나를 기소한 것은 그간의 변호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 금액의 절반을 그가 빼돌린 것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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