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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장애자 이민규제 완화

의료비 부담 근거 개정 – 문호 개방

연방자유당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장애자 이민 규제를 완화한다.

40여년전 제정된 현행 규정은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비용을 가중시키는 장애자에 대해 이민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민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캐나다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 16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해당 규정을 손실해 장애자에대한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며”이는 관용성을 중시하는 캐나다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을 가능한 빠른시일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성은 현행 규정을 근거로 다운증후증 등 선천적 유전병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민 신청자가 의료시스템에 한해 6천6백55달러 이상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동반하고 이민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이로인해 좌절을 겪고 있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로 매년 약 1천여명이 퇴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이민자들로 인한 의료비는 전체 예산에 0.1%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관련, 연방하원이민소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공청회를 진행한뒤 규정 개선을 못박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민성은 “의료제도는 각주정부 소관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늑장을 부려왔다. 이민성 관계자는 “의료비 제한 한도액을 연 2만달러까지 높일 것”이라며”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센 장관은 “이번 완화 조치에 따른 추가 의료비 부담은 사실상 연방정부가 떠맡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이미 각주정부의 의료예산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또 에이즈 환자와 심장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캐나다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이민을 신청할 경우, 의료비를 문제삼아 거부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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