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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복권사기 한인 3명 유죄

1천2백50만달러 갈채 혐의

지난 2010년 1천2백50만달러에 달하는 복권사기 혐의로 기소된 토론토 서부 벌링턴의 한인 편의점 업주 가족 3명이 최근 유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법원은 정모씨 등 한인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2월 19일 세인트 케슬린의 주민 다니엘 캠벨이 구입한 복권 4장과 관련해 당첨금을 가로채 혐의를 적용받았다.

캠벨은 3일후에 정씨 편의점을 찾아가 복권 당첨여부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5장의 프리 티켓을 받아야 했으나 정씨는 4장만 내주고 나머지 한장을 챙겼다. 정씨 가족은 이후 이 복권이 1천2백50만달러의 잭팟 티켓으로 밝혀지자 온주복권공사(OLG)로 부터 당첨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CBC 방송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해 사기행위가 드러났고 곧 공사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고 정씨 등 3명은 기소됐다.



이와관련, 온주감사원은 진상조사에 나서 “복권공사의 당첨자 확인 절차가 부실해 일부 복권 판매업주들이 티켓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권공사는 편의점 등 복권판매 업주들이 자신들의 업소에서 복권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또 온주경찰(OPP)는 수사과정에서 정씨 가족의 은행계좌와 고급 자동차, 주택 두채, 부동산 3동 등 자산을 압수했다. 한편 CBC방송에 따르면 정씨등에 대한 형량는 오는 9월4일 확정되며 정씨 변호사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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