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신분자격 경신 규제
관리당국 일방적 조치, 영주권자-취업-유학비자 소지자들 당혹
지금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는 체류자격 만료에 임박해 미국으로 갔다가 되 돌아오면서 자격을 경신해 왔다. 특히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이민성을 통해 신분 연장 절차를 밟는 경우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미국에 방문한뒤 귀국하면서 국경에서 이를 신청하면 30분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외국국적자들은 일명 ‘플래그폴링’이라고 불리는 이를 선호해 왔다. 이에대해 이민변호사들은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변호사협회의 바바라 조 칼루소 이민변호사는 “CBSA의 규제는 불법”이라며”현재 이같은 권한을 못박은 실정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 등 규정을 바꾸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CBSA는 “국경에서 이같은 신청을 처리해와 엄청난 정체 현상을 초래해 왔다”며”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현재로는 온주와 퀘벡주 이외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협회측은 최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과 랄프 굿데일 공안장관에서 보낸 서한에서 “취업 또는 유학 비자를 경신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CBSA의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영주권자는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결혼초청으로 들어온 아내가 이민성으로부터 국경에 가 재신청을 하라는 통고를 받았다”먀”그러나 현장에서 거부당해 결국 방문자 신분으로 간신히 캐나다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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