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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차안 금연법 확정

16세 미만 아동이 탑승한 차안에서 흡연을 금지한 온주의 새 금연법이 사회 각층의 환영을 받고 있다.

16일 온주의회는 데이빗 오라지에티 자유당의원이 발의한 ‘미성년자 동승 차 내 금연’ 법안을 여야 모두의 합의로 전격 승인했다.

마가렛 베스트 건강증진장관은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이미 금지돼 있다.
그동안 자동차 안에서 뿜어대는 담배연기로 고통받아온 16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아동이 탑승한 차에서 담배를 피운 운전자나 성인 승객은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 법안의 1000달러 벌금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바스코샤와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는 이미 차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와 뉴브런스윅주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온주의료인연합(OMA) 켄 아놀드 회장은 “의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차내 금연을 주장해왔다.
3개 정당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이 그만큼 간접흡연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며 정치인들을 추켜세웠다.

달턴 맥귄티 수상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지난 3월 “집안보다 차안의 담배연기가 27배나 더 해롭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찬성으로 선회했다.

온주경찰(OPP)은 “안전벨트나 아동용 카시트(car seat) 조사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차내 흡연자를 적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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