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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자격 신속심사

온주정부 “의료활동 허용”

온타리오 정부가 외국출신 의사의 자격증을 신속 심사하고, 특별한 경우 곧바로 병원에 투입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다.

조지 스미더맨 보건장관은 16일 “현재 가정의 없는 주민이 40만명에 달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1차 진료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며 해외 의료자격증 신속인정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시스템이 온주와 비슷한 국가의 경우 재훈련 없이 곧바로 의료활동을 허용한다.
▲외국출신 의사가 온주의사협회의 감독을 덜 받으며 의료활동을 빨리 시작하는 중간자격증(transitional licence)과 특정 전문분야에서만 활동을 허용하는 제한적 자격증(restricted licence)을 신설한다.
▲외국출신 의사의 전문분야 평가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의료활동을 준비하는 외국의사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스미더맨 장관은 “의료기준 완화와는 전혀 상관없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료자격증을 더 빨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주에서 활동하는 외국출신 의사는 5000여명으로 전체 의사의 25%를 차지한다.
온주의사협회와 온주의료인연합은 새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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