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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해외 자산 신고"

한인들 중 부득이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자칫 세금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이민자의 경우는 캐나다 정착이 쉽지 않자 아이들과 부인을 남겨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돈을 버는 가장이 증가하면서 3~4년씩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면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2년 정도 걸리던 정착이 갈수록 길어지는 점도 사실상 정상적인 세금보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다보니 이곳에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서도 극빈자로 취급되거나 세금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될 수 있다.

해외에 10만달러 이상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게 돼있다. 또 한국에서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어도 캐나다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하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는 이민자들의 경우는 해외자산을 신고, 처분하면 애매해져 꺼린다. 또 한국에서는 부동산 처분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는 워낙 세율이 높아 불리하게 생각한다.

민병규 회계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12만5000달러를 넘으면 46.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소득이 있으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나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민 회계사는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사례도 종종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며 “없던 소득이 어느 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이상하고 한번 잘못되면 바로잡기도 어렵다. 비즈니스를 중단했거나 소득이 없는 새 이민자도 신고해야 세금을 돌려받고 우유값(Child Tax Benefit)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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