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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클린 수수료 면제

4월 1일부터 시행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프로그램인 이른바 드라이브 클린(Drive Clean)에 따른 검사비용 30달러를 면제한다.

1999년 마이크 해리스 전 온주수상에 의해 시작된 ‘드라이브 클린’ 정책은 출시된 지 7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차번호판 또는 스티커 갱신 때 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기가스 검사 통과여부를 확인하는데 30달러의 비용을 내야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에게 수년간 “돈만 낭비하게 하는 간접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2년전 검사비가 5달러 인하된바 있다.

온주 환경부 게리 윌러 대변인은 이와관련 “드라이브 클린을 통해 배기가스 감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가 시행된 해부터 2012년까지 40만톤의 배기가스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입원 환자의 수도 2004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유지돼 30달러의 일차적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지만 테스트에 탈락한 차량에 대한 재검사 및 수리 비용은 운전자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수리를 진행 할 경우 공인 업체의 수리 기술자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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