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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 ‘탈세와의 전쟁’ 선포


개인-법인 납세내역 의혹 ‘돋보기’

부동산 투기행위도 집중단속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마감일이 다음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세무당국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의심이 가는 신고 내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연방국세청은 “개인이든 회사든 모든 탈세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작년 5월 전세계 부유층과 기업 등의 조세 도피 실태를 폭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 문서 파문을 계기로 재산 해외 은닉에 더해 국내 부동산 투기 및 소득 허위 신고 등 모든 탈세 행위를 표적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체는 물론 일반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서 의문점이 발견되면 조사대상에 올려 탈세 혐의를 가려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탈세자의 지문을 채취해 감시명단(블랙리스트) 데이타에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명단에 포함되면 앞으로 출국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가장 흔한 탈세 행위는 실제보다 소득을 줄여 저소득층으로 가장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고가품을 구입했는지 여부등 소비 패턴까지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세법의 자산 증식(Capital Gain) 면세조항을 이용해 집을 판뒤 얻는 차익금에 대한 세금을 기피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도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에 따르면 1인 1주택 원칙을 근거로 실제 거주해온 집을 팔았을 때에만 면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소유주가 살지 않고 임대해준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못박고 올해 소득 신고 절차에 거래 가격과 차익, 시일 등 내역을 명시토록 했으며 최근 이를 위반한 일부 소유자들에 대해 추징금을 물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뒤늦게 탈세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 신고를 해도 사법 처벌을 모면하지 못한다”며 “벌금에 더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탈세로 형법에 근거해 유죄를 확정받은 건수는 지난 2011~2012년 137건에서 2016~2017년 현재까지 17건에 그쳤으나 벌금은 4년전에 비교해 3배나 증가한 평균 12만3천달러에 달했고 징역형도 이전 평균 18개월에서 26.5개월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요원을 230명 추가 배치했으며 모든 소득 신고 서류를 자동 검증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재산 해외 도피와 국내 불법 유입등을 감시하는 체제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 해외 재산을 처분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거래건수가 한해 1백만건에 이른다”며 "각국과 맺은 조세공조협정을 통해 이를 실시간에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번 소득은 물론 모국 등 현지에 1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를 포함한 주민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경우는 신고를 해야한다”며 “한국의 경우, 캐나다와 조세협정을 맺고있어 정보를 서로 주고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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