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임시취업허가제 도입
연방 이민성 추진
이민이슈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CICnews.com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스폰서로 결혼 초청 이민을 신청한 배우자에 대해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해당 배우자가 초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이전 신청을 해 이민성으로부터 1차적인 승인을 받은 케이스에 한하며 신체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이민변호사는 “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들이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고 캐나다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년 한시적인 시범 프로젝트”라며 “많은 배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