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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민권법은 전통가치에 어긋나”

BC 인권단체-난민변호사협, 위헌소송

연방보수당정부가 제정한 개정시민권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인권단체연합회와 난민전문변호사협회는 19일 “개정법안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캐나다의 전통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이 두단체는 “개정법안에 규정된 시민권 박탈 조항은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토론토 변호사 론 왈드맨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이 개정안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정부는 이 개정법안을 통해 시민권 신청 자격 기간을 종전 4년 거주에서 6년 거주로 늘리고 수수료도 3백달러로 올렸다.
또 종전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 신청시 시험없이 시민권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해 14세부터 64세까지 연령층 신청자에 대해 영어 또는 불어 구사 능력을 입증토록 못박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제정됐으며 당시 토론토 변호사와 인권단체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시민권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의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왈드맨 변호사는 “개정법안은 새 시민권자를 기존 시민권자와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은 잘못된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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