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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 시민권 주지말라”

속지주의 페지 청원 의회제출
이민성 “현행 규정고수”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원정출산을 통해 캐나다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하라는 주민청원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반 이민정서’가 또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출신의 알리스 웡 보수당 연방의원은 최근 8천 8백 86명이 서명한 이같은 청원서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명주민들은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에 근거한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웡 의원은 “지역구에서 원정출산이 주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토론토와 캘거리등 다른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밴쿠버 지역에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임신부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하숙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는 출산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의료보험을 신청해 사실상 주민들이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가들중 캐나다와 미국만이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운동을 주도한 BC주 주민 케리 스타척은 “이웃집에 외국 임신부들이 자주 들락거려 원정출산 문제를 주목하게 됐다”며 “자동적인 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예 원정출산을 안내하는 서비스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서 처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 답변해야한다.

이에대해 이민성은 “현재 관련조항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카밀 에드워즈 이민성 대변인은 “현행 시민권법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모든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민성은 원정출산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원정출산 건수가 지난 2008년 247건에서 2012년엔 69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측은 “외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BC주 보건부 관계자는 “매년 4만 4천여명이 태어나며 원정출산 케이스는 약 2%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초점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한 출산에 맞춰져 있다”며 “원정출산 자체엔 물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성측은 “방문자에 대해 입국 목적을 철처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법범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후 추방되며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또 관련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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