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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반 이민 , 제한연령 22세로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캐나다로 이민오는 부모와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22세로 높아진다.

이는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해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며 최근 이민성은 “부양자녀의 나이 규정을 22세로 환원해 내년 가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 규정이 22세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4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19세로 낮췄다. 2002년~2013년 기간 이민자들중 19세 이상이 11%를 차지했다.

이민성은 “현재 19세 미만 규정으로 상당수의 가정이 19세 이상 자녀를 모국에 두고 이민오는 이별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젊은층 자녀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민성은 이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이 앞으로 부모를 따라 이민와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층 전문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존 맥칼럼 연방이민장관(사진)은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졸업후 캐나다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토론토 이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헨은 “이민성의 이번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의 생이별을 막고 젊은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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