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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의무거주 불이행=추방령

5년간 최소 730일 규정

연평균 1천4백여명 적발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방령을 받는 새 이민자들이 연 평균 1천4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이민법 규정은 영주권자에 대해 5년간 최소 730일을 국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18일 토론토 이민변호사 로렌스 웡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뒤 모국으로 돌아가 장기 체류한 뒤 귀국하는 새 이민자들이 거주 기간을 위반해 추방되고 있다.

이와관련, 웡 변호사는 “이민성 산하 재판소에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사례는 10명중 한명꼴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국경관리 당국에 따르면 재입국 과정에서 거주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영주권자들이 한해 1천4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추방령 건수가 지난 2008년 6백여건에서 지난 2014년엔 1천4백1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몬트리올 피에르 트뤼도 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령이 내려진 영주건자가 3천5백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재 입국하다 적발된 영주권자는 각각 439명과 9백72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7백46명이 재심을 요청해 1백27명이 영주권을 유지했으나 2014년엔 1천8명중 78명만이 자격을 인정받아 성공률이 7.7%에 불과했다. 웡 변호사는 “추방령을 받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거주 기간을 받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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