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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부동산 거래 세심한 주의를”

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인들이 투자목적 등으로 캐나다의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지 및 지인 등을 통해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위임장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의 이 같은 주의당부는 지난해까지 토론토에서 일었던 부동산 붐에 따라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토론토지역 등에 주택과 콘도,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총영사관은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의사항에서 김은희 자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캐나다부동산 위탁거래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까지 토론토에서 일어난 부동산 붐에 따라 한국인들도 캐나다의 부동산을 많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흔히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매입, 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인변호사들도 이러한 대리형 위임장을 기초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한국에서 보내오는 위임장이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서명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온주에서 쓰이는 위임장은 위임자가 2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며, 증인들은 위임자 신원확인을 했다는 진술(AFFIDAVIT)을 공증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변호사들은 위임자와 증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공증을 한인 변호사, 즉 공증인 앞에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인이 변호사인지 여부 또는 변호사가 직접 공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의 진정무 경찰영사는 “사기꾼들은 허위 위임장 작성 및 제출 등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 및 신원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영사는 특히 “위임을 고려할 경우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급적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번거롭더라도 위임장 사용에 대한 조건과 유효기간을 기입, 꼭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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