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 면세 조치 차질
연방보수당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개보수 면세 혜택 조치가 현재까지 법률로 확정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수당 정부는 지난 1월 2009~2010년도 예산안 발표때 “내수 진착을 위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0억달러의 주택개보수 면세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넘도록 관련 법안이 하원에 계류돼 이 프로그램에 편승, 집을 개보수 하고 면세 신청을 한 집주인들이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 컨설턴트인 밥 화이트로는 “관련 법안의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며 “늑장 통과되면 집주인들은 내년 소득세 신고때 면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집을 개보수한 집주인은 비용에 대해 최고 135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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