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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아파트 임대 차별 규제

온주에서 앞으로 아파트 입주 신청자에 대한 인종, 종교,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5일 온주인권위원회(ohrc)의 바바라 홀 위원장은 “아파트 입주는 인권문제”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대주와 세입자의 권한과 권리, 의무를 명백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수년에 걸쳐 세입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과 협의끝에 마련한 새 가이드라인은 인종,종교,난민, 성별, 연령, 가족상화, 기혼미혼여부 등 전방위에 걸쳐 임대주가 입주신청자를 차별할 없다고 못박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반면 임대주에 대해 입주신청자의 신용도 조사, 거주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새 가이드라인은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관련, 렌트비가 신청자의 총소득의 30%를 차지할 경우, 입주를 거부하는 기존 ‘30% 기준’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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