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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 도피범 신고 최고 20억 포상

한국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 접수
캐나다 등 7개국 공관에 신고센터

한국 금융기관에서 일하다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약 190만 달러)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는미주 지역으로 도피한 금융 사범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신고를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인이 캐나다-미국으로 도주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환수액에 따라 최고 20억 원을 포상한다. 금융부실 관련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권 파산 책임을 전·현직 임직원, 해당 파산 은행에 거액의 채무를 진 채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 상당수가 미국 대도시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캐나다, 미국, 일본, 호주 등 7개 국가에 현지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미주 등 재외공관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금융부실 관련 은닉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수가 가능한 은닉재산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귀금속 등이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다. 이후 회수실익 여부를 판단해 압류 및 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웹사이트에 은닉재산 배너를 설치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77건, 508억 원(해외 7건 128억 원)을 회수했다. 신고자 포상금은 총 37억 원이 지급됐다.

은닉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3건(회수 9건), 2014년 33건(8건), 2015년 36건(7건), 2016년 37건(9건), 2017년 25건(11건), 2018년 3건(1건)이다.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866-634-5235.


(합동취재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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