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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자 보험료 40% 오른다

이태 걸쳐 각 20%씩 증가

소유주 대신 운전자에게 적용

이르면 올가을부터 BC주의 습관적 위험운전자들은 보험료 급등을 감당해야 한다.


위험운전자의 보험료 적용 방식과 시기를 두고 조율하고 있는 BC주 법무부와 ICBC는 난폭운전이나 산만운전・과속운전・음주운전 등을 위험운전으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같은 건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손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위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수리비 반납으로 인한 보험료 동결 폐지 ▶︎차 소유주 위주의 보험 적용을 운전자 중심으로 변경 ▶︎보험료 산정 시 교통법 처벌 심사 강화 등이 해당된다.




당국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3만5000여 명이 다양한 뜻을 전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공정한 규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견을 전달한 주민 중 대다수가 위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당국은 이들에게 첫해 20%의 보험료 인상 및 이듬해 추가로 20%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벌점도 이에 상응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데이빗 에비 BC법무부 장관은 "자동차보험료 징수 체계 개정이 많이 늦었다”며 “안전운전하는 대다수 BC주민에게 혜택을 돌리고 위험운전자에게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공정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험료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보험 차량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행거리 중심으로 고려하는 내용은 주민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BC공공요금위원회(BCUC)는 정부안을 심사해 판단한다. BCUC가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르면 가을부터 새 보험료 개편을 시행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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