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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큰 코 다친다'

“인터넷 파일 불법 다운로드 하면 벌금 5백불”
저작권법 개정안 “합법적인 파일 휴대폰 등에 저장가능”


인터넷 상에서 음악이 영화와 같은 저작권이 있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다 적발될 경우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상업용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개인들의 불법다운로드 행위와 산업계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부심해 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음악 파일을 자신의 휴대용 음악재생기나 휴대폰 등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운로드 한 음악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법은 또한 소비자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장한 뒤 나 중에 이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되는 인터넷 프로그램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들은 책, 신문, 잡지, 사진, 비디오 카세트 등을 한 개 카피해 자신의 장치에 저장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짐 프렌티스 연방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만의 독특한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균형을 이루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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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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