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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교육제한 정책 전면 백지화

BC 교육부, 파문 확산되자 '없던 일로'
유학생.취업비자 학부모자녀 종전처럼 혜택

유학생 자녀 및 취업 비자 자녀들에 대한 무료 공교육 제한 조치가 지난 18일자로 전면 백지화됐다.

크리스티 클락 교육부 장관은 마가렛 스톤 교육정책책임자가 각 교육구에 시달한 무료 공교육 제한 조치를 5월 10이전으로 원상회복 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구로 내려 보냈다.

정책책임자가 5월 10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며 내려보낸 내부지침 내용은 유학생과 취업비자 외국인은 교육법 상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월 10일 이전 등록한 학생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지시했었다(www.bced.gov.bc.ca/policy/01/02.htm)
그러나 클락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공문을 통해 이 정책이 많은 사회적 관심과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당초 목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장관 직권으로 5월 10일 이전으로 정책을 환원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이상의 유학생과 취업자의 자녀에 대한 무료 공교육 혜택은 주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밴쿠버총영사관 교육담당자도 지난번 무료 공교육 제한정책에 대해 BC주정부에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에게 불리한 정책들은 한인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개선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련 전문가는 5월 10일 이전처럼 각 교육구마다 무료 교육대상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것이며 유학생 부모의 조건도 2년제 학위(디플로마)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BC주의 각 교육구는 많은 예산을 유학생들로부터 충당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만 6,000명의 새로운 유학생이 들어왔으며 이들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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