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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유학생 크게 늘어날 듯

새 이민법 발효, 여행비자로 6개월까지 연수가능

지난 28일부터 발효된 새 이민법 규정에 의해 단기 영어유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이민법에 의하면 유학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종전에는 3개월 까지만 어학 연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경우 6개월간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는 동안 자유롭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학생비자의 명칭도 기존의 Student Authorization에서 student permit로 바뀌었다.
또 무비자 체류허가 기간도 이민부가 입학 허가서에 등록된 수학 기간보다 통상 2~3개월 정도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5~6개월 입학허가서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 완료증명서를 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하면 8~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이유학정보센터의 김재권 원장은 "결론적으로 새 이민법은 연수나 유학 등 비이민 관련 조항은 많이 완화되어 캐나다로 유학을 계획하는 본국 학생들을 위해 오히려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경우 사립영어학교는 106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매년 35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어학교 관계자들은 향후 1년내 10-20%의 언어연수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달 캐나다에서 뿌리는 돈은 평균 2천500달러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영어학교가 1개월 수강료를 1천-2천달러씩 받고 있고, 3개월일 경우는 3천-3천600달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6개월 분 5천800-6천500달러를 한꺼번에 받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홈스테이 비용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840달러까지 지불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언어연수를 하는 학생은 매년 7만5천명에서 1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3만명이 밴쿠버에 체류하고 있다.
사립영어학교협회의 전 회장이었던 버지니아 크리스토퍼 씨는 밴쿠버 유학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이민법으로 인해 더 많은 유학생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6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언어연수를 하다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내에서는 비자가 연장되지 않고, 국외에서 다시 입국수속을 밟아야 하는 불편은 여전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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