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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 - 1

지금까지는 연방정부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이민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새 이민규정은 연방 사업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대신 문턱을 상당히 올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더 작은 수의 이민자가 이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영향은 일단 각 주에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합의를 맺고 자체 이민프로그램, 즉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 안에 사업이민 카테고리도 포함시키고 있다.
(주정부 독립이민 프로그램은 본지 3월 23일, 26일, 27일자에 연재됐음)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뉴브륀스윅크, 뉴펀들랜드, P.E.I가 그런 주들이다.

마니토바주는 2001년 한해동안 750건의 신청을 처리했고 올해는 1천 건으로 목표를 올려 잡고 있다.


뉴브륀스윅크와 P.E.I 주는 해마다 200명씩 향후 5년간 총 1천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며 뉴펀들랜드도 시한에 상관없이 총 1천명을 수용한다.

▲주별 프로그램 요강
▽사스카츄완주
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주경제 이바지를 위한 전략 산업부문에 해당될 경우에만 심사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로서는 농산물 가공, 바이오테크, 산림, 에너지, IT, 통신, 관광, 지하자원 채취, 공산품 가공처리, 합금, 여타 제조업 부문 등이 전략산업으로 올라 있다.
주정부는 이 부문들에서 업종의 다변화, 직업 창출, 매출액 신장, 수출, 기술개발 등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고 있다.

신청자는 해당 부문에서 사업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단독이나 벤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신청자는 또 주내 거주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정착 후 설립할 사업을 스스로 운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사업계획서 작성요령과 그 밖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소개돼 있다.
사업계획서에 필히 포함돼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재정투자 계획과 신설 또는 기존 사업체에서의 본인의 역할
2.정부 지정 전략 산업과의 관련성
3.강조돼야 할 내용-a)원자재 가공 및 유통업 창출 b)첨단기술 활용 c)가족 외 주민들을 위한 직업 창출 d)업종의 다변화 e)시장성
이 주의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점수제를 따르지 않으며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현지를 방문해야 한다.
이 방문 기간 중 신청자는 지역 기업인 협회나 관련 관공서 방문이 요구된다.

사업계획 심사는 2-16주 정도에 마쳐지나 신체검사, 신분확인 등 그 밖의 절차를 위해 6-8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마니토바주
이 주는 사스카츄완주에 비해 기준이 명확하다.
최소 25만 달러의 자산 증명과 15만 달러의 투자가 요구된다.
직접 회사를 경영한 경력이나 성공적 회사에서 고위 관리직을 담당했던 경력 증명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또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마니토바주를 직접 방문, 지역 관리들과 논의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정부 산하 금융기관에 5만 달러를 예치한 뒤 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고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운영된 뒤에 되돌려 받게 된다.

마니토바주도 점수제로 심사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설명서, 과거 3년동안의 사업 실적(매출액, 순수입, 근로자 수, 자산가치 등), 마니토바 내 정착 예정지, 금융자산 증명, 개인자산 진술서 등.
사업계획서 심사에 5-6개월이 소요되며 주정부 추전 이후 추가로 연방 이민부로부터 신체검사, 신분확인 등을 위해 8-9개월의 수속이 예상된다.


* 위에 소개된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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