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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해제, 체류의무 규정 대폭 강화

기존 이민자 적용규정 더욱 강력해져
영주권카드 5년마다 갱신,사실상 재심사

지난 11일 확정된 새이민법 시행규정은 이민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민자의 조건해제와 영주권자의 체류의무 규정도 더욱 강화됐다.

새 이민규정에 따르면 정착한 후 3년 가운데 최소 1년의 사업경력을 지녀야 조건해제가 가능하며, 가족일원은 직원으로 인정치 않는다.

또한 내년 12월 31일부터 영주권 카드 없이는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 이민자도 그 전까지 카드 발급을 마치도록 했다.
새 이민자는 6월 28일부터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된다.



영주권 카드는 종이로 된 기존 영주권과 달리 5년마다 갱신해야 하기에 체류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 도입과 함께 '리터닝 레지던트 퍼밋(RRP)'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영주권자는 캐나다내에 5년중 최소 2년(720일)은 실제로 체류해야 한다.

당초 기술적인 문제로 기존 이민자에 대한 카드 발급이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서 지문, 동공 등 고도의 정보 수록을 일단 미루더라도 발급부터 하자는 쪽으로 결정됨으로써 한국에서 활동 중인 영주권자가 바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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