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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법 오늘 시행...문턱 높아져

업게 관계자 "75점 합격에 고작 63점"
독립이민 막히고 비즈니스이민도 위축

연방정부 새 이민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당분간 상당히 어렵게 됐다.
독립이민이 막히고 비즈니스 이민도 위축될 전망이다.

6개월간 개정 끝에 지난 10일 확정된 시행세칙 최종안에 따르면 독립이민 심사에서 직업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 반면 언어가 중시됐다.
학력도 석사 이상을 요구하며 배우자의 교육 정도로 본다.

게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1년이상 정식으로 일을 했거나 2년이상 유학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민에 앞서 사전취업을 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한국의 신세계 이주공사 관계자는 "기존 신청자들을 새 점수제로 환산해 보면 대개의 경우 고작 63점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민 대상을 사업체 소유주에 한정함에 따라 과거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회사 관리직들의 이민 기회가 좁아졌다.
대기업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순수투자만이 유일한 옵션인데 80만달러를 증명하고 그 절반을 투자해야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의 63개 이주공사들은 이같이 돌변한 상황을 맞아 자구책을 찾기에 분주하다.
남미이주공사 등 일부는 마니토바를 비롯한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곧 이어 유학을 먼저 주선한 뒤 이민까지 처리해 주는 토탈 팩키지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는 또한 HRDC(연방 인력개발부) 고용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나서는 브로커들이 판 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이주공사들이 이에 앞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급적용에 불만을 품거나 높아진 문턱에 기가 눌린 기존 신청자들이 대거 이민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할 게 확실시 된다.
캐나다 정부가 신청비를 되돌려 준다 해도 일인당 500만원 가량을 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들은 따라서 이민자들의 비인기 정착 지역으로 가는 독립이민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최근 드니 코데르 장관 발언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다.
"어찌됐건 캐나다가 아니냐"며 신청자를 유도할 생각들이 역력하다.

캐나다 이민 관계자들은 신청자 적체현상이 줄어듦에따라 코데르 장관이 독립이민의 합격 점수를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시기를 "길어야 2년"으로 점치지만 새 점수제가 지닌 근본적인 불리함을 한국의 신청자들이 얼마나 극복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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