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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규제강화

개정이민법,불법체류자에 엄격
수속중 초청인과 별거 불가피

<토론토지사> 올 6월부터 시행된 개정이민법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후 이민 수속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가진 신청자에게는 수속 기간중 국내 거주가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불법체류자나 난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인 신청자는 결혼했다 하더라도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국외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수년까지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구 이민법에서는 결혼할 경우 신청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humanitarian ground)에서 국내에서 이민 수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왔다.
이민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민 신청을 국외에서 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등 가족 초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도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새 이민법에서는 불법체류자와 난민에게 이민 신청시 국내 체류의 근거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상태. 새 이민법 심사규정은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민성이)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비자가 없는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머무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신청자는 이민수속 기간동안 초청인과 별거를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가족간 결합을 중요시하는 이민법의 기본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규정은 의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민성의 내부 결정으로 바뀐 것"이라며 "수많은 부부들이 수속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생이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수전 스칼렛 이민성 대변인은 새 규정과 관련, 불법체류자들이 결혼을 통해 국내 거주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제재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이민 심사제도를 개선한 만큼 해외에서도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배우자 초청 이민에 필요한 수속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최저 4개월에서 최고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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