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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 경미한 교통위반 처리절차 개선

밴쿠버 시 당국은 경미한 주차 위반이나 화물 적재 전용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같은 위반 사례들에 있어서 운전자들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위반 통지서를 주 법원으로 넘겼으나 처리에 3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위반 건수가 적체돼 있어 이번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으로 위반 운전자들은 새 조치에 따라 별도의 조정관에게 전화나 이메일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벌금 전액과 25불의 처리 수수료을 내야 하며 만일 조정관이 내용을 심사하여 무효시키면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한다.
분쟁에 들어가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15일 이내 납부 시 50% 할인' 혜택의 적용도 없이 벌금 전액과 25불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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