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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임대 내용 신고해야

한국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러기 가족.종합소득세 납부 영주.시민권자 모두 해당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소득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처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콘도 선분양권 포함)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의 관할 세무소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 운용(임대) 명세서를 2008년 5월말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제도는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캐나다 세법상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개정안 공포되면 취득한 해외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규모나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시행중인 해외자산 임대 소득과 처분에 따른 양도 소득신고와 더불어 한층 강화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제도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7년도 공식적인 해외부동산 취득만도 1268건으로 5억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배나 증가 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까지 합하게 되면 해외부동산 취득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취득을 세무 당국이 실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원 관리 차원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처로 보여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미신고자에는 상당한 페널티는 물론 취득 자금의 출처와 외환관리법 저촉 여부와 운용 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세 등 과세도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거주자 신분이 있으면서 양국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은 꼭 새겨 두어야 할 문제로 기러기 가족의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된다면 새로 시행될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명우 기자

◆문의: 박윤서 세무사 ☎한국 010-9050-6124
e메일=pos194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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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해외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관할 세무서에 취득 및 임대 내용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2005년 29건, 약 900만달러에 달하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2006년 1,268건, 5억 1400만달러 등으로 급증함에 따라 세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해외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운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밖에 주요 세법 시행 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대 2주택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부담해야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중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용시점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며, 양도세 중과 세율인 5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도입함에 따라 국세납부 대행기관과 대행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설정됐으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도 1.5%로 하되 구체적인 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건별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으며, 납세자는 최대 1.5%의 수수료를 물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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