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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적발, 꾸준히 위반" 아동 포르노 소지

써리 남성 나이아가라 국경서 체포

한국인도 밴쿠버공항서 검거 사례

캐나다가 아동 포르노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폭넓게 법을 적용하고 있어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아동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국경을 통과하다 체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국경관리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써리에 거주하는 남성이 26일 나이아가라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오다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48세의 서지트 싱흐 바차라라는 이 남성은 CBSA에 조사를 받고 나이아가라경찰인터넷어린이포르노물 수사팀( Niagara Regional Police Service's Internet Child Exploitation (ICE) Unit)에 인계됐다.

경찰은 바차라에게 어린이 포르노물 소지와 국내 반입 혐의로 입건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도 작년 7월 21일 홈페이지의 재외국민안전 페이지에서 포로노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매년 2-3명 이상의 한국인이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어린이 포르노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총영사관 사이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아동 포로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 아동 포로노 영상물은 18세 미만자가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연령으로 묘사된 자가 등장하는 포르노도 해당된다.

캐나다에서 아동 포로노는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 이를 제조, 전송, 반포, 판매, 수출입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형량이 더욱 높다. 또, 인터넷 등으로 아동포르노에 접근하는 자체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캐나다 Criminal Code 163.1조).

형사법에서 아동포르노 관련 범법 행위는 폭넓게 규정되고 있어 동영상이나 사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묘사한 글과 오디오 녹음 파일도 포함되다.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이 성행위를 옹호하거나 의도하는 글이나 오디오 녹음 파일도 모두 불법이다.

현재 캐나다 사법기관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 신고를 온라인(www.cybertip.ca)으로 받고 있다. 경찰은 만약 아동 포르노로 의심되는 인터넷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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