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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집단소송 보상금 영수증 없이도 신청 가능

개인 250달러.기관 650달러까지

98년~2010년 구매 프로그램 대상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캐나다에서 윈도우즈(Windows) 등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프로그램을 샀거나 델(Dell)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는 영수증 없이도 웹사이트 신청을 통해 최고 25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최근 캐나다 집단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 방식을 동의한 결과다.



MS사의 공정거래 위반 집단소송에 관여한 법무법인 Camp Fiorante Matthews Morgerman LLP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조건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 캐나다에서 구입한 윈도우즈, 오피스(Office), 워드(Word), 액셀(Excel), MS도스(MS-Dos) 등 MS사 소프트웨어에 한정된다. 또 같은 기간 해당 프로그램이 장착된 델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각 소프트웨어 당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 법인은 밝혔다.







보상금은 아이템 당 6.50달러에서 13달러가 주어지며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 소비자는 최대 250달러, 회사나 기관의 경우 최대 650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구입 일관 처리 액수 이상 초과분에 한해 영수증 제시가 요구된다. 보상금 신청은 웹사이트 thatsuitemoney.ca에서 할 수 있다.



MS사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집단 소송은 2005년 BC주에서 시작돼 온타리오주, 퀘벡주로 확산됐다. 당시 BC주 원고 측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캐나다 지사를 상대로 이들 회사가 실질적 독점 상황을 이용해 프로그램값을 불법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했으며 BC주 고등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캠프는 총 보상금으로 5억1,700만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받았으며 재판비용을 제외한 4억 달러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는 또 지금까지 소비자 15만 명이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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