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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파산 신청부터 채무 면제까지

파산, 채무자에 재기 발판 만들어 줘
채권자는 모든 채무 집행 중단해야

파산의 신청부터 최종적으로 채무청산 결정까지의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벌과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매우 유리한 절차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신청

파산은 공식적으로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 (Petition)을 제출하면서 일정이 시작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 신청에서부터 1주일 후

파산 신청서가 파산 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에 파산 법원은 파산 신청 통지서를 파산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파산 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채무 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 회의 일주일 전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신청에서부터 4~6주 후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접수 후 약 4~6주 후에 개최된다. 채권자 회의의 장소와 시간은 법원에서 통보되는 파산 신청 통지서에 적혀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로부터30일 후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 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 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면제 자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은 효과적일 수 있다.

▶채권자 회의로부터 60일 후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 면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이유는 채무에 대한 청산 명령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사치품이나 사치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채무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자동으로 채무 면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는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 면제 거부신청 소송을 6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채무에 대한 청산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무 서류의 위조, 위증,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의도적인 파기 또는 지난 6년 안에 이미 채무 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에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특히 채무 면제거부 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채무 면제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채무 면제 판결이 난 후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되게 된다. 채무자의 자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경우에는 자산 분배가 끝나기 전에는 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다. 그러나 케이스 종료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무 면제 판결을 받은 후에는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되고 케이스 종료 명령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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