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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주목받는 보조 거주용 유닛

코로나로 수요 증가하며 공급도 크게 늘어
신·증축은 기존 건물 면적 50% 까지 제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보조 거주용 유닛(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 거주용 유닛을 활용하면 주택 소유주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렌트 수입을 통한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인타운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지역은 부동산 매매 시투자 대비 높은 이익을 얻을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목돈이 필요되는 보조 거주용 유닛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냉각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 역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답답한 아파트에서의 생활보다는 작은 정원이 딸려있는 하우스 뒤채 형태의 보조 유닛 거주 환경을 크게 선호하면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소유주들의 질문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으로는 하우스 뒤채를 증축하여 기존의 싱글패밀리 하우스를 2유닛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타이틀 상에 기존 싱글패밀리 하우스가 2유닛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이틀에는 기존 싱글패밀리 그대로 명시되며 증축된 하우스 뒤채의 면적이 등록된다. 그리고 부엌과 방, 거실 등이갖춰지지만, 독립적인 주소를 가질 수 없고, 전기, 수도, 가스 미터를 나눠서 설치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으로는 기존 하우스 뒤쪽 거라지를 활용하거나 현재 주택에 붙여서 증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기존 건물에 붙여서 증축하거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라지나 창고를 활용한 증축 또는 신축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 증축할 수 있는 사이즈는 기존 건물 사이즈의 50% 내외로 제한되고 신축되는 면적은 640에서 최대 1200 스퀘어피트까지만 허용되며 반드시 기존 하우스 하나에 한 채만 허용되고 집 뒤쪽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신, 증축 시 뒷집과 옆집으로부터 최소 5피트는 떨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거라지를 개축할 경우 별도로 5피트 간격을 요구하지 않아 증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2층 구조로도 가능하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넓은 뒤뜰을 활용한 신, 증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건축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일을 진행할 때는 라이선스가 있고 신, 증축은 물론 시의 퍼밋 문제까지 해결해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WIN Realty&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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