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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주택보험과 나무베기

라스베이거스처럼 사막 기후에 있는 주택에는 거의 나무가 없어 삭막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미국 동부에 있는 주택에는 나무가 제법 있어 녹색 공간을 이루어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도 제공한다. 그런데 나무가 주택 주위에 너무 많으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집 건물 위에 드리워져 있는 나뭇가지는 언제 집을 덮쳐 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원래는 집 건물 위에 드리워져 있도록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닌데, 나무가 자라고 자꾸 자라다 보니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집 건물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심어 놓은 나무도 자라서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마천루처럼 변해 버려 집을 언제라도 덮칠 것 같이 보인다. 아마 집주인은 이런 나무를 보고 “하루속히 나무를 잘라 버려야 하는데, 돈이 들어서.…”라며 매일 매일 근심할 것이다. 이렇게 집 주위에 있는 나무를 벨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남우배’ 씨는 일터로 출근할 때마다 항상 집 앞에 서 있는 나무가 눈에 걸린다. 집 건물에 당장은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자꾸만 자라면 머지않아 집에 위협이 될 것 같다. 미리 잘라 버리고 싶은데, 그러자면 몇 백 달러의 돈이 들 것 같다. 아직은 크게 위협이 되는 나무가 아니므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잘라야겠다고 마음먹곤 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한동내’ 씨가 뜻밖의 제안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한동내’ 씨 집에 땔감이 필요한데, ‘나무배’ 씨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가겠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웬 떡인가 싶어서 얼른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공짜 떡이 아닌 것으로 상황이 변해 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한동내’ 씨가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실수하여 본인의 다리를 톱날에 크게 다친 것이다. ‘남우배’ 씨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적잖게 당황했다. 우선 ‘한동내’ 씨가 다친 것이 마음 아팠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걱정이 되었다. ‘남우배’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분이 자기가 베겠다고 자진하여 제의했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소 안심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한동내’ 씨가 찾아와 ‘남우배’ 씨에게 말하기를, “상처를 치료하는데 댁의 주택 보험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과연 ‘한동내’ 씨의 치료비는 ‘남우배’ 씨의 주택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동내’ 씨의 치료비는 ‘남우배’ 씨의 주택보험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남우배’ 씨가 나무를 베라고 ‘한동내’ 씨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만일 ‘한동내’ 씨의 치료비가 ‘남우배’ 씨의 주택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남우배’ 씨는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 만일 ‘한동내’ 씨가 ‘남우배’ 씨에게 보상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남우배’ 씨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보상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주택 주위의 나무를 자를 때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장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고가 날 위험이 훨씬 적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체 보험을 갖고 있으므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거의 피해가 없다. 다만 전문가를 부를 때는 전문가가 보험을 갖고 있는 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 증서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증서에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보험이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 증서가 가짜일 가능성도 있고, 보험 증서에 있는 기간 중간에 보험이 취소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나무도 막상 베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쉽다. 아무리 자르기 쉽게 보이는 나무도 전문가를 불러서 자르는 것이 상책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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